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7. 오전 10시 48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의원 1번 진료실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의사)가 피고인의 처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원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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