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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2025-09-17 17:36:09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3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 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며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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