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김모(5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53)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법인 자금 약 96억원을 횡령하고, 횡령금을 A씨 등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를 위배했다며 김씨의 여러 혐의 중 일부에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혐의까지 검토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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