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0. 오전 10시경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두고, 순차적으로 개 1마리씩을 빼내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인 개 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에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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