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 6.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해 6월 11일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와 D 등 7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자명단’ 및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10,348,330원’, ‘지원금신청액 9,313,497원’ 등의 내용을 기재한 ‘2020년 제2차(05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각 작성해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그러사 나실 피고인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D등 8명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고 이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20. 6. 23.경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9,313,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 2022. 7. 7.경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1,674,53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도 적지 않지만,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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