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지난 6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호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6월 19일 청소년회복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고, 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군은 지난해 7월 1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8월 21일경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과 B군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소년부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A군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보호관찰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B군에 대해서는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 신청이 인용된다면 다시 소년원 수용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실히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원호 등 도움을 아끼지 않겠지만, 사회적 약속인 법 집행을 경시하고 비행 행동을 반복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유치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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