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고 다른 남성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민이 112에 신고,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기동순찰대가 해당 무전을 청취하고 신속한 검거를 위해 식사를 중단한 채 이동경로와 인상착의를 숙지해 주변 수색에 나섰다.
이어 식당에서 300~400미터 떨어진 노상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20대 남성 두명을 발견해 불심검문 하면서 호주머니에 숨겨둔 흉기 1정을 발견했고, 범행동기를 추궁하던 중에 흉기 1정이 더 있고 인근 화장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장소에서 흉기 1정을 추가로 발견, 지역경찰과 협업해 검거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이상동기(묻지마)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으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에 처한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기동순찰대 역할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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