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9월 5일자 방송(제목: ‘충격단독 성범죄 옹호 좌파 정당’)에서 김갑년 교수를 “성범죄로 제명된 성범죄자”로 특정해 3분 이상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는 것. 이 허위 방송은 6일 만에 6.7만 회를 기록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그 결과 김 교수는 회복 곤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당내 성비위 사안에서 가해자 비판·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일관되게 요구해온 인사로, 다수 보도에서 확인되듯 제명 사유 또한 성범죄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해당 채널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김 교수를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조회수·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확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류제성 변호사(법무법인 진심,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를 선임해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김갑년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방송은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진상조사를 외쳐온 자신의 활동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에 대해 엄격히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
김 교수는 "이번 허위방송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적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는 "형사고소장은 오늘 경기도 광주경찰서로 우편으로 발송했고, 위자료청구소송, 영상삭제 가처분 신청은 월요일(9.15.)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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