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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2025-09-12 14:43:51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

앞서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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