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양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같은 해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C씨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세 차례나 반려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두 여학생이 숨졌고 이후 A양의 유족 측은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와 청주시의 미흡한 분리 조치로 딸이 숨졌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와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점에 비춰보면 검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청주시 역시 B양이 피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분리 조치를 거부한 점 등에 미뤄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 C씨는 2021년 6월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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