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12. 10. 오후 8시 42분경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 등 구급대원들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E를 김해시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당시 위 환자의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동승하게 됐고, 위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눕지 않고 앉아서 가겠다고 하자, 환자를 누워서 이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28분경 환자를 G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인계한 후 구급차용 들것을 들고 병원 밖으로 나오는 구급대원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니 얼굴 딱 봐놨다”라고 말하며 구급대원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구급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구급대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했고, 구급대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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