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행 당리점 직원은 9월 1일 한 고객이 2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자 자금 용도를 확인했다. 해당 고객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답했지만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기 피해를 의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객이 부산은행 당리점을 방문하기 전 5천만 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지급정지했고, 고객은 이미 송금한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병원 서장은 “은행 직원의 세심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신고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사하경찰서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항상 의심하고, 투자할 경우 반드시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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