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위반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중 10월 19일자로 개정되는 구명조끼 착용 관련 조항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현재는 ‘태풍·풍랑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되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현행에 더불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필수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구매금액의 80%를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어선 소유자는 다음 달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선적지 관할 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어선들의 많은 출항이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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