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5. 05. 16. 오후 9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C(40대·여)로부터 감자탕, 맥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O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공갈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수차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반복적,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폭력성향이 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 위험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재산피해 규모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다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고 양형에만 반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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