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57)씨에게서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990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씨는 2019년 2월 B씨가 어눌한 말투로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힘들다. 병원비가 없다"며 이야기하자 인지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뇌염과 뇌 병변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년 10월에는 '심하지 않은 뇌 병변 장애' 진단받은 상태였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장애인이니 내가 도와주겠다. 나에게 돈을 빌리려면 먼저 출금 수수료를 내라"며 5만원을 뜯은 일을 시작으로 5년 넘게 3천20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보낸 돈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소액의 기초생활수급비였다.
그런데도 A씨는 2023년 3월 B씨가 제때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해 "돈을 보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는 등 2024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B씨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빼앗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클 뿐 아니라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5년 넘게 뜯긴 것이어서 상대적인 피해 정도는 훨씬 크다"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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