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관련,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기자회견 등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사법리스크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4월 중순에 사건을 접수해 8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김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 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되어 해직됐다. 이후 김 교육감은 2018년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청 내부 절차를 추진한 결과 2019년 1월 1일 중등교사로 채용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