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는 2024. 10. 22.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2년)을 받았으나, 2025. 4.경 지각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대전 관내 조직폭력 단체 ○○○파에 가입한 뒤 조직원들과 함께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범죄단체 조직원인 L(17)등 불량교우와 교제하며 무절제한생활을 지속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향후 재비행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직폭력 단체 탈퇴 및 조직원과의 단절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영장을 신청해 집행하게 됐다.
또한 K는 장기보호관찰과 시설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대상자로 2025. 7.초 상습적으로 가출해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제재조치를 했다.
해당 소년들은 약 1개월 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며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달에도 대전지역 조직폭력 단체○○○파에서 활동하며 불법도박, 묻지마 폭행, 무면허운전 등을 일삼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2명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올해 1월부터 관내 조폭에 가입해 불건전한 생활을 지속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대상자 45명을 소년원에 구인·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성착취물 제작, 보이스피싱 전달책,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 등 복잡·다양해진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