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어제(3일) 낮 12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각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출항해 오후 2시 40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경은 어제 오후 1시 55분경 해변가에 수상오토바이 3대가 있다는 수영구청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해 수상오토바이를 확인하고 검문 검색을 위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해운대방향으로 도주했다.
이에 해경은 광안리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 2척을 출동시켜 추격한 지 10여 분 지난 오후 2시 52분경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3대를 적발했다.
해경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3명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동력 수상기구에 대한 수상레저금지구역은 계속 적용된다"며 "수상레저활동시에는 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운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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