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3천615㎏(5천7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t가량은 학교 급식 식재료로 납품됐다.
A씨는 2020년에는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 판매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A씨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스스로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서약까지 해 보석을 신청하고서는 선고기일 도주한 점도 고려됐다.
이에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고춧가루를 공급받은 업체의 피해도 사실상 회복됐다"며 "급식 재료를 공급한 지역의 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피해 회복과 반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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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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