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은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아버지 B(62)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둔기를 들고 B씨의 몸 위로 올라탔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달 14일과 19일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조사결과 그는 범행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아버지 상대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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