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금년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지난 7월 초 가출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고, 서울,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을 불응하다가 검거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소년원에 수용하면서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으며, A군에 대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교육받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성실히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지만, 보호관찰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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