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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2025-09-02 09:00:00

사진=조한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조한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경우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민법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일정 부분 자유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 처분의 자유가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일부 상속인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사실상 배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넘긴 경우,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인 부모이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경우는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먼저 정확한 재산 내역과 상속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계산해야 한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남긴 순수한 재산에 사망 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뒤, 자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다. 그 결과에서 본인이 생전에 이미 받은 특별한 이익을 다시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이 산출된다.

청구권은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 안에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도 청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와 대응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상속 구조 전반과 생전 증여의 경위, 각 상속인의 기여도와 수익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조정이나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당사자 간 조정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협의가 어렵거나, 이미 상속재산이 처분돼 분쟁이 심화된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생전의 증여 내역,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 계좌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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