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30대와 40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이혼과 상간, 두 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평균 위자료는 2천만 원 수준이다.
상간소송이란 정조의무를 위반한 제3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일환이다.
이러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로펌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는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상간자의 고의성이다.
이러한 3가지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원은 그동안의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정신적 고통 등을 전부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적으면 5백만 원부터 많으면 3천만 원 사이로 위자료를 판결하지만 충실한 증거수집을 통해 중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피해가 컸음을 피력한다면 최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렇기에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민사변호사들은 상간소송 승소의 핵심인 증거수집에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하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나온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 서로 나눈 통화와 문자, 제3자 목격진술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려면 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다.
특히 증거수집 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정영미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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