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7월 기준, 부·울·경 지역 임금체불액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24.7월 1983억 원→ 1,715억원), 체불인원은 6.4% 감소(’24.7월 26,417명→ 24,724명)모두 감소했으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청산지도와 엄정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11-2978)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즉시 상담을 받고 신고할 수 있다.
고액·집단체불(1억 이상·30인 이상) 사업장, 분규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현장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운영,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융자제도(사업장 당 1억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등을 활용,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안내·지원한다.
김준휘 청장은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관내 체불임금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들이 있는 상황이다”며 “근로자들이 걱정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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