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정훈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안 제8조제9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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