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9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씨 등 11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죄만 규정돼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없다"며 "위증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송 전 부장의 국회 증언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일부 기억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