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현장에는 정읍시 4-H 연합회와 시 농업정책과, 정우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사무소 등 4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의 힘을 모았다.
캠페인은 4-H 정기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공익직불제의 핵심 준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홍보 부채를 배포하며 농가별 체크포인트를 안내했고, 영농·생활 폐기물을 함께 수거해 마을 환경을 정비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지킨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는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읍면동 안내문 발송, 이·통장 회보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를 지속해왔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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