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더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데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소위 사단장에게 찍히더라도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저항했어야 한다는 자책감이 기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전 대대장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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