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수강명령은 단순한 재범방지 교육을 넘어, 대상자들이 일상에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스토킹 관련 법과 사례 이해하기, 감정조절과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피해자 고통 이해하기’ 과정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교육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자기 행동을 성찰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영배 소장은 “앞으로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치료 과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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