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신사 회원 90여 명이 참석,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 선포'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 퍼포먼스를 펼쳤다.
문신사들은 직접 무허가 색소·재료,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 불법 마취크림 사용을 상징하는 푯말을 부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문신산업 실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문신사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선포된 이번 윤리강령은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적극적 화답이자, 문신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그간 일부 불법 문신업자들이 무허가 색소와 마취크림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자 시술을 하는 등의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문신사법안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히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 구축 ▲불법·비위생적 재료 사용 금지 ▲고객 자기결정권 존중 ▲미성년자 시술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단순한 미용·예술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역임을 선언했다.
윤리강령은 중앙회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준수하고, 전국 회원들에게도 단계적으로 확산·실천키로 했다. 또한 문신사의 지속적 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문성 향상, 자기 건강관리,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까지 포함하며, 이는 문신사가 단순한 시술자가 아닌 국민 보건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윤리강령 제정과 더불어 정기적 대국민 설명, 위생·안전 교육강화, 문신업소 안전 점검 활동을 통해 시술 과정과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문신 시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법제화 논의와 별개로, 문신사 스스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첫 걸음”이라며 “이번 문신사법안에는 무허가 색소·재료 사용, 불법 마취크림 사용, 미성년자 시술 등 그간 업계의 오명을 남겼던 행위를 근절하는 조항이 반영됐다.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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