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권이 없음에도 무단 점유를 지속할 때, 퇴거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이다. 본안소송을 통해서 상가의 명도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전문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봐야 한다. 본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최대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부동산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섣부르게 명도소송절차를 밟기보다 추천받은 전문가와 법률상담부터 받아봐야 한다. 건물명도를 받아내려면 임차인이 합법적인 점유권이 없는 상태로 불법으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명도 대행을 선임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청한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한다. 나아가 임대차 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시하는 여러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차임 연체다.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 후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증거 확보와 더불어 주의할 점으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결국 임차인에게서 건물 인도를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와중에 임차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소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해야 한다. 상가명도소송 비용은 물론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철저한 준비를 거칠 것을 권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미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