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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