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이고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양문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양의원은 전했다. (안 제17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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