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키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는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국가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서 전세피해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인 것으로 보인다.
권향엽 의원은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남도 피해 건수의 68% 수준인 대구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피해 건수 1043건으로 전국 6위 수준인 전남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