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주요 피서지와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일명 ‘스폿 이동식 단속’방식과 유흥가, 식당,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제 단속 방식을 병행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피서지 주변에서는 밤 시간대 외, 낮 시간대에도 불시에 단속을 벌여 ‘낮술’ 운전자까지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인명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망 외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이기범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고, 인명사고로 이어질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이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여름철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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