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2024. 10. 1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모 대학교 미술관과 음악관의 여자화장실과 부산 남구에 있는 모 대학교의 여자화장실 등에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큐알(QR)코드가 포함된 ‘고액 단기 알바’, ‘2주간 단기 알바, 유흥, 도박 아님’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한 후, 2024. 10. 15. 오후 8시 49분경 위 전단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G에게 “난자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의 제공을 유인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4. 10. 21. 오후 2시경까지 별총 6회에 걸쳐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의 제공을 유인했다.
피고인 B는 2024. 11. 11.경 부산 남구에 있는 모 대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산 사하구 있는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한 후, 2024. 11. 12. 오후 1시 29분경 위 전단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난자를 저한테 기부해 주는 일이에요.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드릴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2024. 11. 19. 오전 9시 1분경까지 총7회에 걸쳐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의 제공을 유인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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