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직원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고인 A씨가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유흥주점을 찾은 피해자 C씨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앞서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C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우리 종업원이 너랑 주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2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도망가서 손해를 봤고 네가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C씨가 이를 거부하고 그가 보유한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씨 아버지에게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C씨의 아버지에게 "아드님이 빌려 간 돈이 1억6천만원인데 이자 1천600만원 빼줄 테니 나머지 돈은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도 협박에 필요한 흉기 등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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