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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끝내고 싶다”… 60대 여성 이혼 증가세

2025-08-22 15:43:54

사진=장예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장예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 연장’과 ‘노년에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인식 변화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여성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경제적·가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아 온 경우가 많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오랜 갈등과 폭언, 또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참아왔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한쪽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 문제는 많은 60대 여성들이 결혼 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가 많아, 자신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른 채 불리한 합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황혼이혼에서 중요한 또 다른 쟁점은 연금 분할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은 일정 부분을 배우자와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잘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60대 여성 의뢰인들의 경우 수십 년간 쌓인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연금 분할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지켜내는 핵심입니다”라며 “무엇보다 ‘나이가 많아 이혼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과정이 단순한 관계의 청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60대 이혼’은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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