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고 민주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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