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천200만원을 제조업체에서 받았다.
GS리테일은 또 제조업체로부터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 명목으로 받아 총 68억7천8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일부 제품에 대한 성별 판매 비중, 시간대별 판매 비중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27억3천800만원도 챙겼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2022년 8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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