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주 중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있다"며 "휴일 없이 강행군하고 있으나 일정이 촉박해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 연장(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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