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5. 5. 15. 오후 9시 45분경 부산 기장군, C조합 앞 노상에서 ‘시끌한 소리 들린 후 끊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도로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왼손에 든 휴대전화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던지고 수 회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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