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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 우회 처리

2025-08-20 13:39:51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워 상임위를 우회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공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도록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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