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문검색에 80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해상에서의 레저활동 중 안전과 직결되는 정원 초과 행위와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했다.
부산해경은 정원을 초과한 마리나선박 1척(19톤, 정원 52명, 탑승 64명)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입건하고, 출항 전 인원 점검을 통해 정원 초과가 적발된 마리나선박 7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정원초과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폰툰(부유식 구조물) 등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마리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선 이용객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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