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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안소송 2차 공판 21일 기자회견

2025-08-19 15:32:30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위치도 및 조감도.(제공=부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위치도 및 조감도.(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안소송 2차 공판이 8월 21일 오후 2시 5분 부산지법 306호에서 열린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 이동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의 연대발언, 강미애 대표(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정상래 상임대표(부산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행동은 2월 대저대교 집행정지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낙동강하구를 상징하는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소송에 돌입했다.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구는 넓은 삼각주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 덕분에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계속된 난개발 때문에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대저대교 건설계획’으로 알려진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계획’은 낙동강하구를 상징하는 철새인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한다. 혹자들은 대저대교 건설이 ‘부산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낙동강하구에 큰고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시민행동은 “큰고니에게는 서식지를!” “미래세대에게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차 공판 전에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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