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2025년 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월) ~ 2025년 11월 28일 (금)
(심사 기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 ※ 범죄경력 및 체납자는 개별 심사예정
(사회통합 교육 의무 이수)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족 포함)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 불허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 공지) 2025년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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