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4. 22. 오후 9시 48분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날 오후 11시 3분경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예정된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23B좌석에서 “B 파이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인근 좌석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석 일행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고, 승무원 C의 안내에 따라 2D좌석으로 이동한 후에도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거나 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F의 팔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을 향하여 “X발”, “X발X끼들”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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