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205만 원을 추심했다.
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무려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지난 2024년 10월 말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D대부업체는 A씨의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16만1536원을 추심했다. 이에 A씨는 D대부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A씨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한 채권추심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이 사건의 추심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금전 교부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 점 ② 대출계약서에도 “연체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대부업법상 이율인 연24% 내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심한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김두홍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 9. 6. 이후 대부업에 따른 최고 이자율인 연 24%(2018. 9. 6.~2021. 7. 6.) 내지 연 20%(2021. 7. 7.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대부업체가 추심한 금액 중 1849만3900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8,4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 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부 규정이 현대의 상식과 동떨어져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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