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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