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모 대학교 1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22. 12.경까지 위 센터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센터 운영지원팀 소속으로 피고인들과 업무·고용관계에 있는 직원 G 등 5명과 위 센터 소속 간호사 L 등 2명에게 간호법 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N(정당) 및 O(정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000원을 기부하도록 말하고 실제로 기부했는지 확인하거나 독촉하는 방법으로 G 등 직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 2021. 9. 10.경부터 2021. 11. 3.경까지 각 정당 의원에게 각 1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G 등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합계 70만 원의 기부를 알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업무·고용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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